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오후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 모 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의 부분 준공허가 효력이 살아나게 돼 지난 13일부터 중단된 입주는 이날 즉시 재개된다. 법원은 앞서 “강남구청의 개포주공 4단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24일까지 잠정 정지한다”며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구청은 지난 10일 오후 재건축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강남구청이 2월28일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입주가 시작됐다. 이에 유치원 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효력정지를 신청해 이날 관련 심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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