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이 대표는 이어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럴 시간에 50억원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던지 하는게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질의에 “1차 조사 때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창작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선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여전히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심야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용된 혐의가 무거우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옹벽아파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해도 조사해야 할 분량이 상당하다”며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10일 조사에서 백현동 의혹 조사까지 이뤄지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추가로 이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