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친상' 김만배 구속집행정지 결정…16일까지 석방

김만배 측 이날 재판서 "모친께서 굉장히 위독"
'주거지·장례식장·장지' 주거 제한
  • 등록 2022-10-12 오후 7:03:15

    수정 2022-10-12 오후 7:07:5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잠시 석방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이영훈 기자)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김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씨는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장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모친께서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단기간 석방하는 제도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곽상도 전 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을 통해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