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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경찰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고소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렵고 양측이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해 10월 웨이브와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4개 OTT 사업자가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미납했다며 고소했다.
등록 2022-07-21 오후 6:44:25
수정 2022-07-21 오후 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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