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에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저작권 침해' 무혐의

경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 등록 2022-07-21 오후 6:44:25

    수정 2022-07-21 오후 6:44:25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경찰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고소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께 음저협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관련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렵고 양측이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해 10월 웨이브와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4개 OTT 사업자가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미납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유감을 표명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웨이브도 지난 5월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음저협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빙, 왓챠 등 나머지 2개 회사에 대해선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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