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국가공무원법 65조1항…정당 가입 금지 부분은 합헌
규정 중 `그 밖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부분 위헌 판단
공무원의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 규정도 합헌 결정
  • 등록 2020-04-23 오후 5:08:36

    수정 2020-04-24 오전 1:17:19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당 조항 중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청객들이 서로 떨어져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등에 대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23일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며 “단체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해당 조항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교사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무원의 공무 외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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