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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한동안 변호사로 등록이 거부됐다 ‘삼수 끝’에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된 백종건(사진)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등록’ 성공 원인을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에서 찾았다.
백 변호사는 29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등록 승인 소식을 들은 직후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소감을 묻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로 본)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판결,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변호사 등록 등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이 하나둘씩 이뤄지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백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변화 계기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찾았다.
그는 “결국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일이니 당연히 법조 3륜 중의 하나인 변협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봤다”며 “검찰도 최근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다 무죄 구형을 하고 있어 사회 전체가 그런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변호사협회도 시대 변화에 따라 인권 우호적인 결정을 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진로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이제까지 받았던 수많은 도움을 다른 사회나 사회적 약자에 베풀 수 있는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