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일 중고나라에 최신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실제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김모(2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25)씨는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당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 중고나라’와 ‘다나와 게시판’, ‘번개장터 앱’ 등에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3명에게 총 1300여만원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동결되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2명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이들 명의의 신규계좌 8개를 활용, 범행을 지속했다. 20대 중반인 이들은 글 게시자와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활동했다.
중고나라 피해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인터넷 사기 검거 건수는 총 3만 1838건으로 이 중 중고나라 피해사례가 67%를 차지했다. 올 들어 경찰이 언론에 공식 발표한 중고나라 사기범죄 검거 사례만 9건이다.
주로 10대와 20대였던 사기 피의자들의 연령대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달 25일엔 이모(53)씨와 아들 이모(23)군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구매자들에게 접근, 3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물품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하는 대가로 직접거래(계좌이체 등)를 요구하는 사기범들에게 속아 넘어갔다. 중고거래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등 안전거래 장치를 운영하고 있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판매자와의 직거래를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에스크로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해 물품을 수령,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하면 거래사이트 운영사가 판매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관계자는 “에스크로 사용을 권장하지만 개인 간 직거래문제에 대해선 업체가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범죄연구회장)는 “온라인으로 구매 행태가 바뀌다 보니 직접 물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낮아져 사기 거래 우려가 크다”면서 “운영업체들도 가입 회원들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