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진짜 가해자는 경찰"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가해자와 피해자 바뀐 것"
  • 등록 2015-04-02 오후 3:47:31

    수정 2015-04-02 오후 3:47:3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는다.

김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짜 가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유리를 부수고 들어온 경찰”이라며 “1심 재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를 설명하며 진입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구속영장은 집안에 들어갈 권리를 포함하지만, 체포영장은 그렇지 않다”며 “경찰은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에 침입했기 때문에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1심 때 구형한 것처럼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 전 위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당시 현장상황을 찍은 40초 분량의 동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들어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자 깨진 강화유리 파편을 던져 경찰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전북 임실동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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