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짜 가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유리를 부수고 들어온 경찰”이라며 “1심 재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를 설명하며 진입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구속영장은 집안에 들어갈 권리를 포함하지만, 체포영장은 그렇지 않다”며 “경찰은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에 침입했기 때문에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들어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자 깨진 강화유리 파편을 던져 경찰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전북 임실동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