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시설도 보안인증 받은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추진

14일 발표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법 제정 등 내용 담겨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등 담당기관 협력
  • 등록 2024-11-14 오후 2:00:00

    수정 2024-11-14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부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보안 인증을 획득한 인터넷주소(IP) 카메라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만든 IP 카메라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제품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 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 담당 주요 부처는 공공·민간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한다. 해당 법에 다중 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공공 부문은 지난해 3월부터 보안 인증을 받은 IP카메라 도입이 의무화됐는데,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병원이나 쇼핑몰 등 다중 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의 경우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제조·수입 단계에서는 IP카메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IP카메라 유통 실태와 제품별 보안 수준 등 정부 차원의 점검은 더 강화된다.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기간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용자를 위한 보안 수칙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 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 업체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IP카메라 제품 포장 시 안내문을 동봉해 이용자에 배송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 이용자뿐 아니라 다수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보안 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 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IP카메라 전 주기에 걸친 정책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시민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해외직구 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IT) 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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