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유부녀와 ‘바람’난 남편…골프에 빠진 이유 있었다”

1일 YTN라디오 ‘조담소’ 내용
  • 등록 2024-11-01 오후 3:25:46

    수정 2024-11-01 오후 3:25:4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이 결혼 2년 만에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바람이 났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프리픽(Freepik)
올해 결혼 2년 차가 된 A씨는 남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 대해 사업 접대를 이유로 매일 골프를 치러 갈 정도로 골프에 푹 빠져 있다면서 “남편은 골프에 미친 남자다. 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비췄다. 지금도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다니느라 집에 있는 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주말에도 어김없이 골프를 치러 나간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의 골프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었고, A씨는 이같은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에게선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는 답만 돌아왔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던 중 부부의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다. 알고보니 A씨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A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느냐”며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이어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며 “사실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부당 해소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사실혼에서도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이기 때문에 먼저 ‘인지’(친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인지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며 “친모의 인지 청구가 인용되면,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남편은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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