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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해당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운동장에서 진행된 수업에서 A군의 스마트폰이 교구로 활용됐는데 이후 A군의 스마트폰이 분실됐다.
A군은 하교 후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에 A군 학부모는 학교 측에 운동장을 비추는 CCTV 열람을 요청했다. 요청 영상은 수업 시간 직후부터 3~4시간 정도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 열람 시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관의 유책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례는 교내에서 분실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A군의 학부모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불만을 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CCTV 관리 책임자인 교감이 영상 일부를 확인했으나 분실된 스마트폰은 찾지 못했다. 결국 학교에서 일어난 휴대전화 분실 사건은 경찰 수사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