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81억원 떼먹은 사촌형제 구속기소…피해자 32명

역할 분담해 전세사기 벌여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
  • 등록 2023-11-16 오후 7:53:46

    수정 2023-11-16 오후 7:53:4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10개월간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기소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김모(32)씨와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세입자 32명으로부터 총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중개보조원인 김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했고,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며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며 차액을 챙겼다.

검찰은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가 결국 청년과 서민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을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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