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연장' 이양희…'벼랑끝' 이준석, 추가 징계에 촉각

국민의힘 윤리위, 오후 7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심의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윤리위, 정치 부담 줄어
윤리위 전원 임기 연장…속도 조절 관측도
  • 등록 2022-10-06 오후 6:05:35

    수정 2022-10-06 오후 6:05:35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변수가 6일 정리되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의 정치적 부담도 다소 줄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롯, 윤리위원 전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며 힘을 실어준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청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한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1월 9일 복귀를 예상해왔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새 당헌개정안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을 상대로 건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사법적으로도 이 전 대표의 직분을 `전 대표`로 못박았다. 국민의힘 만든 새 당헌당규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는데, 사실상 이 전 대표가 당무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막힌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는 당원권 정지 2~3년 수위의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제명의 경우 비대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 결정 전 비대위 존속이 불투명해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그 징계수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구서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불출석 의지를 내비쳤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단이 나온 당일인 이날,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중징계를 내릴 경우 되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윤리위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교롭게 윤리위가 열리는 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며 “또 윤리위의 임기가 연장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오늘 징계를 결정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을 기각한 만큼 대응 전략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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