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배우, 밤에는 안마방 운영"…이중생활 딱 걸린 30대

불법 마사지업소 운영한 30대 배우 벌금형
法 "시각장애인 아니면 마사지업소 운영 불가"
  • 등록 2022-03-24 오후 4:20:45

    수정 2022-03-24 오후 4:20:4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59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고용한 안마사 둘도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업소 내부에 방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11만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안마사들과 수익금을 6 대 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와 관련, 의료법 제82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안마·마사지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이 사건 자격 조항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업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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