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해야”…사전투표함 확인하러간 가세연 구독자들 입건

성북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성북구 선관위 난입한 50~60대 남녀 2명
  • 등록 2022-03-07 오후 5:35:10

    수정 2022-03-07 오후 5:35:10

[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부정선거가 이뤄지지 않는지 감시하겠다며 서울의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50~6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 20대 대통령선거 홍보물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 선관위에 들어가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일행 10여명과 함께 이 선관위 사무실에 들어가 사전투표함을 확인하려 하고, 퇴근하는 선관위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성북서로 임의동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구독자이며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의 회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입건된 2명과 함께 선관위 사무실에 들어간 일행을 7~10명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은 수사를 더 진행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운영과 관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같은 투표소에 2개의 투표함을 둘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택배상자,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며 유권자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미 투표된 용지가 재배부 되는 등 분실되는 일까지 벌어져 부정선거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본투표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달리해 확진자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투표 종료 후 개표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은 갑호 비상령을 발령하고 7만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함의 안전한 운송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경비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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