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 후 '카페'·'ATM' 이용시…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3월 5일과 9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투표
투표장까지 대중교통 이용 불가…도보·자차·방역택시
투표 전일 12시 및 당일 12시, 16시에 안내문자
투표 직후 곧바로 격리해야…이탈시 처벌 유의
  • 등록 2022-03-03 오후 5:00:26

    수정 2022-03-03 오후 5:04:4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가 오는 5일과 9일 오후 6시 이후 1시간 30분간 보장된다. 투표장까지는 도보나 자기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은 이용해선 안된다. 또 투표 직후 곧바로 자택 등 격리장소로 이동해야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사거나 ATM에서 돈을 출금하는 등 이탈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또는 3월 9일(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또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자료=질병관리청)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 투표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4일 오후 12시와 5일 오후 12시 및 4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를 확인하면 된다. 또 선거 당일인 9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전날인 8일 오후 12시와 9일 오후 12시 및 4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질병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격리자 등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여야 하며,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ATM 출금 등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라며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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