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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하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처음 제안부터 도민이 발안해 도지사 발의 조례 개정이 진행된 최초 사례다. 공고일 기준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됐던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이나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입사생 자격을 확대해 달라는 발안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경기도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한 실무심사와 타 자치단체의 공공기숙사 운영현황,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의 거주기간 제한현황 등을 검토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후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모집 시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공공기숙사로 경기도민 대학생 및 청년 278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3인실 91실과 1인실 5실로 운영 중이다. 매년 1~2월 중 신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