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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령이 2018년부터 2년간 약 180회 무단 지각·조퇴 등을 하며 근무지 이탈을 했다”며 전 대령의 근무태만을 지적했다.
또 전 대령이 군 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 수령하고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였음에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산책을 했다고 폭로했다.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대령은 “의혹 제기라는 미명 아래, 수차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라며 군인권센터에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합동수사단의 군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전 대령이 계엄 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전 대령은 지난 4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