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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0여 명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에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3.1운동과 광복으로부터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 특히 전범기업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며 “또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이들 기업은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해당 조례안이 WTO 조약에 위반되고 상위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조례안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불매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도록 힘을 보태달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