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실현"...염태영의 민선 7기 약속 1호

  • 등록 2018-07-03 오후 9:17:39

    수정 2018-07-03 오후 9:17:39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염태영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면서 “민선 7기 임기 중에 ‘수원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시는 특례시가 되면 먼저 세수가 매년 3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또 행·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른 100만 대도시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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