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대학가 미대를 돌며 액상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배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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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홍익대와 건국대, 22일에는 가천대에 액상 대마를 홍보하는 내용의 명함 형태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배포한 홍보물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등의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달 23일 그를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A씨는 범행 당시 무직이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