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미성년 딸들 성폭행 후 “친딸 결혼식...재판 미뤄줘”

  • 등록 2023-08-24 오후 7:21:47

    수정 2023-09-01 오후 5:01:4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동거녀의 미성년자 딸들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친딸 결혼식에 피해를 입을까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이데일리 DB)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과 앞선 2021년 1월,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과 D양에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D양이 나중에야 엄마인 B씨에 범죄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후 A씨의 범행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지옥에 가서라도 우리 애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 데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명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면서도 선고 기한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친딸 결혼식이 임박했다는 이유다.

A씨 측 변호인은 “오는 9월 피고인(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0월19일 오전 10시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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