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만료 전인 주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체포된 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범행을 부인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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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9일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같은 달 26일 B씨를 다시 찾아갔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도 불응한 채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의 아들인 C씨는 전날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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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지난달 6일에도 A씨가 B씨에게 큰 상해를 입혔다며 “10월 4일 오전(사건 당일) 엄마는 퇴거조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날 오후 (엄마의) 가게를 찾아간 아빠는 대화를 요구했다”며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C씨는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일이 정해질 경우,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며 “엄마는 20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 없이 지내 온 아빠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하늘에 별이 됐다. 그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