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범행 2년9개월 만

인천지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검찰 조사 탄력…최장 20일 구속수사
  • 등록 2022-04-19 오후 8:22:18

    수정 2022-04-19 오후 8:22:18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여·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가 19일 구속됐다. 이씨의 남편이 계곡에서 숨진 지 2년9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가 있는 이씨·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소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조씨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씨는 체포 이후 이틀간 “변호사 없이는 조사받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조씨도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검사와 수사관의 애를 먹였다. 하지만 최장 20일간의 구속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

이·조씨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명 플라스틱 안면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다. 이씨는 법정으로 이동 중 취재진 앞을 지나며 흰색 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조씨는 얼굴을 숙이고 바닥을 쳐다봤다.

당시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조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또 2019년 11월께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이·조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의 1차 소환조사를 받고 도주했다가 123일 만인 이달 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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