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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고자를 파악해 이씨의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연고자는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5일이 지난 12일, 수원 팔달구 한독병원 장례식장에서 그의 장례식이 열렸다.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가 원불교 예식으로 거행한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엄숙했다.
참석자들은 고인에게 경례했고, 김동주 교무는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길 기원하며 ‘천도법문’, ‘축원문’ 등을 낭독했다. 법어봉독, 분향 등으로 이뤄진 장례예식은 30여 분 동안 진행됐다.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원불교 관계자와 정용길 수원시 위생정책과장, 장묘문화팀 직원들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수원시는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이 지원대상이다.
수원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종교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수원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영정사진·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나 가정 해체·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신 인수가 기피·거부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살아있을 때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문화가 널리 확산됐으면 한다”며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원시의 공영장례가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