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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선 사건 관련 영상 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앞선 공판에선 검찰이 국회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하나씩 재생하며 영상 속에 등장하는 각 피고인의 행위를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에 빗대어 설명했는데, 이날은 반대로 민주당 측이 관련 영상을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모여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거나 국회 내 회의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불법 점거나 폭행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당의 위법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또 당시 서로 밀고 밀리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대방을 잡거나 짚은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밀려 상대방에게 지탱한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몸과 몸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해석해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 측에서 의안과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한 적 있느냐”, “민주당 측에게 의안과에 진입하게끔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 등은 지난 2019년 4월 25~26일 발생한 국회 내 충돌 상황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전·현직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 내에서 발생한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관계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 장관은 취재진에게 “재판 잘 받겠다”고 말을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해당 공판에 출석하면서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