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민주당 화합위해"...김성제 전 의왕시장, 선거법위반 고소 취하

  • 등록 2018-12-03 오후 5:27:36

    수정 2018-12-03 오후 5:27:36

김성제 전 의왕시장.(사진=이데일리DB)
[의왕=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김성제 전 의왕시장은 3일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화합을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사건들을 지난달 30일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아직 개인적인 억울함과 명예회복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과 민주당 화합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며 “6·13 지방선거로 인해 비롯된 모든 갈등과 반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국민경제 상황 속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함께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신창현 의왕과천지역 국회의원, 김상돈 의왕시장, 그리고 김상돈 후보캠프 관계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시장은 민선 5·6기 의왕시장을 지내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 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수도권 무소속 후보로 유례없는 33.86%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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