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과 자산·수입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63개는 평균 3.29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계열사 주식은 평균 1.89개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중 다수가 그룹의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중요 계열사로 그룹 소유지배구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 공익법인 중 상속 및 증여 세법상 비과세 한도인 5%를 초과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26.89%로 나타났다.
반면 2013년 이후 재벌 지배주주 등의 공익법인에 대한 계열사 주식 신규 출연 및 신규 공익법인 설립은 10건 이상 있었다.
분석대상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 비율은 평균 1.31%에 불과해 예금금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중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회사도 51개사, 전체의 32.48%나 차지했다.
공익법인 전체 수입 중 주식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8.46%로, 고유목적사업 수익 42.3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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