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硏 "공익재단 소유 계열사 주식, 오너일가 지배권 활용"

"계열사 주식매각 통한 공익재원 마련 사례 거의 없어"
  • 등록 2016-10-12 오후 5:17:13

    수정 2016-10-12 오후 5:17:13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적정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아닌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과 자산·수입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63개는 평균 3.29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계열사 주식은 평균 1.89개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중 다수가 그룹의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중요 계열사로 그룹 소유지배구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 공익법인 중 상속 및 증여 세법상 비과세 한도인 5%를 초과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26.89%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대상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 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54건의 지분변동 사례가 있었으나 실질적 주식매각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이는 공익사업 목적을 위해 주식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제개혁연구소는 지적했다.

반면 2013년 이후 재벌 지배주주 등의 공익법인에 대한 계열사 주식 신규 출연 및 신규 공익법인 설립은 10건 이상 있었다.

분석대상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 비율은 평균 1.31%에 불과해 예금금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중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회사도 51개사, 전체의 32.48%나 차지했다.

공익법인 전체 수입 중 주식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8.46%로, 고유목적사업 수익 42.3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현재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은 공익사업 재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보다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취지와 무관한 것으로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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