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친분' 부장판사 관련사건 재배당 안해 논란

네이처리퍼블릭 피해자 사건 회피안해 부적절 처신 지적
"전담 재판부 부족 재배당 곤란…반드시 재배당 사안아냐"
  • 등록 2016-08-17 오후 5:56:26

    수정 2016-08-17 오후 5:56:2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가 이 회사 관련 사건을 맡고도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아 논란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11월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상표법 위반사건 3건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세 사건 피고인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모두 처리한 이유는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건을 맡으면 사건을 회피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김 부장판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정 전 대표 측이 피해자인 사건을 심리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에게서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시가보다 싼 가격인 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5000만 원을 나중에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흐름을 좇는 한편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한 100만 원권 수표 수장이 김 부장판사 쪽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 부장판사의 딸은 2013년 정 전 대표가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지방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는 김모 부장판사가 담당한 재판부 한 곳뿐이라서 재배당이 곤란했다”며 “결과적으로 재판결과에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재배당을 요구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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