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11월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상표법 위반사건 3건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세 사건 피고인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모두 처리한 이유는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에게서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시가보다 싼 가격인 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김 부장판사의 딸은 2013년 정 전 대표가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지방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는 김모 부장판사가 담당한 재판부 한 곳뿐이라서 재배당이 곤란했다”며 “결과적으로 재판결과에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재배당을 요구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