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내용에 인권위 우려표명.."주민 인권보호·증진에 한계"

위원장 명의 성명.."통일부가 북한인권 업무 맡으면 정책에 지장 초래"
"북한인권 문제, 정치적 상황·교류정책과 다르게 추진해야"
  • 등록 2016-01-28 오후 4:16:15

    수정 2016-01-28 오후 4:17:3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야가 제정하기로 한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침해 조사 전담기관이 아닌 통일부가 북한인권 업무 전반을 통할하게 되면 당초 입법목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28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공식성명을 내어 “북한인권법안이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10년이상 지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면서 이 같이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져야 하며 통일 정책 및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정책과도 다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통일부가 북한인권 업무 전반을 맡는 것은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부처 본연의 기능 및 역할과 조화되기 어려워 북한인권 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수집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토록 하는 것은 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자료를 모으고 이를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알려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함해 북한인권법 제정 때 고려할 원칙과 내용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혀왔다.

인권위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면서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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