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 형태로 마련하고 공동 발의자를 모집 중이다.
현행 공운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임원은 경영 실적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문제는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 기관장 임기가 달라 정권교체기마다 잡음이 계속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임 대통령이 퇴임 1년을 앞두고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신임 대통령 임기와 2년이 겹친다. 전임 대통령이 선택한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와 기조가 다를 경우 정부 정책 추진이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기에는 버티려는 공공기관장과 쫓아내려는 새 정부가 매년 충돌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거취를 두고 정국이 시끄러웠다. 한덕수 총리의 사퇴압박 발언에 감사원까지 KDI 표적감사에 나서자 홍 전 원장은 끝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감사의 임기를 2년6개월(연임기간도 2년6개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연임을 해도 대통령 임기(5년)와 연계된다.
특히 여야는 기관장·감사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넣었다. 대통령 임기 1년을 앞두고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잔여임기가 2년6개월이 아닌 1년이 돼 사실상 ‘기관장 알박기’가 불가해진다.
다만 개정안에는 기타 공공기관장의 임기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운법이 적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기 등이 정해진다. 앞서 홍장표 전 원장 거취 논란이 컸던 KDI나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모두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정태호 기재위 야당 간사는 “여야 기재위 간사 모두 공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다”며 “기타 공공기관장도 같은 임기 조항을 적용할 지는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 발의는 당내 조율이 필요해 일단 보류된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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