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달라는 택시기사 흉기로 ‘푹’…40대男 구속영장 신청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4-09-03 오후 10:12:27

    수정 2024-09-03 오후 10:12:2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부산에서 한 40대 승객이 택시비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분쯤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택시를 탄 뒤 60대 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A씨는 택시 조수석에 앉았다가 택시비를 요구하는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소지하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가슴 부위에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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