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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 한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대학병원을 포함해 인근 병원 응급실 10곳 이상에 전화를 돌렸고 신고 접수 후 46분 만인 오전 6시 59분경 환자를 10km 가량 떨어진 부산 수영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첫 신고 후 4시간 50분가량이 지난 오전 11시경에야 수술실로 들어가 10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6일 만인 이달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했다”며 “이 사안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대 피해 사례인지는 중수본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