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날린다”며 반려묘 흉기로 찌른 60대, 벌금 60만원

케이지 안에 있는 고양이 향해 흉기 휘둘러
고양이 두 마리 중 한마리는 목에 상처 입어
法 “도구 등 물리적 방법 사용해 상해 입혀”
  • 등록 2023-11-16 오후 7:44:31

    수정 2023-11-16 오후 7:44: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마당에서 키우던 반려묘를 흉기로 찌르는 등 학대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노진환 기자)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대전 대덕구 자택 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의 털이 날리고 고양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흉기를 들고 철제 케이지 안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고양이 한 마리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만 피를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