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마당에서 키우던 반려묘를 흉기로 찌르는 등 학대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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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대전 대덕구 자택 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의 털이 날리고 고양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흉기를 들고 철제 케이지 안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고양이 한 마리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만 피를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