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故이예람 중사 순직 결정… 1년 8개월만

  • 등록 2023-02-10 오후 10:38:23

    수정 2023-02-10 오후 10:38:2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지난해 5월 20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모습. (사진=뉴스1)
10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공군본부는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故 이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1년 5월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다.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임무수행 중 사망한 이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중사도 비행단 근무 당시 강제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임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그해 5월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은 지난해 9월 100일간의 수사를 벌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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