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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다.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은 지난해 9월 100일간의 수사를 벌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