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판정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 1~2심 뒤집고 日기업 소 각하
  • 등록 2022-12-01 오후 10:51:01

    수정 2022-12-01 오후 10:51:0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7년 전 일본산 공기압 밸브 덤핑 판정에 대한 측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기압 밸브. (사진=세계무역기구)
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일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 측 패소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무역위는 앞선 2015년 일본 기업인 SMC가 너무 낮은 가격, 즉 덤핑 가격에 들어온 한국 공기압 밸브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5년에 걸쳐 11.66%의 덤핑방지(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를 움직이는 부품이다. 자동차나 전자, 일반 기계 등 산업용 자동화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국내 제조사 ㈜피티씨메카트로닉스와 케이시시정공 등은 무역위에 SMC의 덤핑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고, 무역위는 조사 결과 이 제품이 덤핑 가격에 들어와 한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1심에서 무역위의 반덤핑 관세 부과 처분이 국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역위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측 행정소송이 부접법하다며 소를 각하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한다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 2019년 9월 13개 쟁점 중 10개 쟁점에 한국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한국이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무역위는 덤핑 판정 과정을 문제삼은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서도 이후 추가 보완을 마쳤다.

무역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덤핑 조사가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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