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신이 부장 겸 감사로 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회사를 협박해 억대 퇴직금을 받으려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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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 판사는 지난 10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A(53)씨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한 주식회사에 부장 겸 감사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신고하겠다”고 회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회사 주주들과 마찰을 빚으며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고받자 대표이사에게 “3일 이내 퇴직 위로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탈세 등으로 회사를 신고하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회사 관계자에게 “조세 부분에 문제가 발견돼 조세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해 보겠다”며 국세청에 회사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당시 A씨는 회사로부터 약 4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녹취록과 회사 관계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주주들과 다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