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시행 3년 1만8000여 건 신고

  • 등록 2022-07-14 오후 11:00:05

    수정 2022-07-14 오후 11:00:05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 약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8000여 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1만890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8%)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에서 신고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폭언으로 34.6%를 차지했다. 부당인사가 14.6%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전체 신고 가운데 2500건에 대해서 사업장 개선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모두 292건이었다. 이 중 108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조사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82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