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 약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8000여 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1만890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8%)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에서 신고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폭언으로 34.6%를 차지했다. 부당인사가 14.6%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전체 신고 가운데 2500건에 대해서 사업장 개선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모두 292건이었다. 이 중 108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조사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82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