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상제로 시세대비 저렴..공익적 사업에 재투자"

경실련 "LH 10년간 경기도 아파트 1.2조 이득 챙겨"
LH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와 단순 비교 부적절"
"2020년 임대주택 손실금액 1.7조"
  • 등록 2022-02-16 오후 7:02:05

    수정 2022-02-16 오후 7:13:4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간 경기도 아파트 분양으로 1조원 넘게 이득을 취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6일 LH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LH 공공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 건설·운영,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적 목적의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LH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62개 단지 전체에서 1조1876억원의 이득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LH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대한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사진=뉴스1)
특히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액이 3.3㎡당 최고 282만원까지 벌어졌다”면서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원가공개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감안해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 한해 원가를 공개해 왔다”면서 “향후 분양원가 공개대상, 범위, 기준, 시점 등을 타기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단지의 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건축비 가산비는 주택의 성능·구조 향상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으로 이를 제외한 기본형 건축비와의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건설·운영,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손실사업 재투자의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2020년 기준 임대 등 공공주택관리 사업부문 손실 금액이 1조7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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