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첫 재판 오는 22일 열려

지난달 24일 구속기소 후 서부지법서 22일 첫 재판
"특이 성적 성향은 없고 폭력적 성향 확인"
피해자 폭행 후 막대기로 찔러 사망케 해
  • 등록 2022-02-07 오후 8:52:10

    수정 2022-02-07 오후 8:52:1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70㎝ 길이 막대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직원을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스포스센터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1시49분∼2시16분쯤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이후 70cm 길이 플라스틱 봉을 항문을 통해 피해자의 몸 속에 넣었고, 피해자는 장기 파열로 사망했다.

이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는 특이한 성적 성향은 없지만, 폭력 성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112신고 녹음파일 등 추가 포렌식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범행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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