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추적 검사 빨리 받는 길 열린다

식약처, 빠른 추적 검사 가능한 패스트트랙 병원 지정 추진
장기추적 관찰 병원 대부분 종합병원으로 기존 예약자 많아
19곳 병원 일부 지정 협의중...패스트트랙 병원 병목 우려도
  • 등록 2020-01-14 오후 5:17:12

    수정 2020-01-14 오후 5:17:1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성분 뒤바뀜’으로 종양 유발 우려가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이 빠른 추적 관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당국이 이상반응 등 추적 관찰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추적관찰병원)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보건당국 및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까지 확보한 거점병원 19개 병원 중 일부를 패스트트랙 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인보사를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과 논의 중이다. 패스트트랙 병원이란 해당 병원의 기존 예약 환자보다 먼저 인보사 이상 반응 등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19개 병원 기존 예약자 많아 진행 더뎌

식약처 고위 관계자는 “추적 관찰 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예약이 많아 검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패스트트랙 병원을 지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우선 종양 발생 우려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는 환자 등 빠른 검사를 받고 싶은 환자나 이상 반응 등이 나타나 시급한 검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인보사 환자의 장기추적 관찰 병원으로 확정된 19곳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모두 종합병원이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병원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추적 관찰이 15년 걸쳐 이뤄지는 데다 종양 우려에 관한 것인 만큼 종양내과와 정형외과 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특성상 기존 예약 환자가 많아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가 검사 예약을 잡고 실제 검진받는 데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보사를 맞은 환자의 90%가 장기 추적 관찰 시스템에 등록했고 이 중 70%가 검진을 위한 병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시 “병원 19곳에 약 1800명의 환자가 등록돼 있다”며 “앞으로 병원 2곳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추적 관찰 병원을 배정받은 70% 환자도 검진 날짜까지 모두 확정된 환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3000명 투여 추정...패스트트랙 병원 병목 현상 우려도

인보사는 성분 뒤바뀜 논란으로 판매 중지되기 전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이 투여됐다. 식약처는 통상 무릎 양쪽에 인보사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 3000명가량의 환자가 인보사를 맞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에서 허가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기재사항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인보사 사태’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투여받은 모든 환자에 대한 15년간의 장기 추적 관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적 관찰은 문제의 인보사를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이 책임 차원에서 추적 관찰에 필요한 비용과 추진을 부담하고 식약처가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빠른 추적 관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병원 및 식약처와 협의 중인 것은 맞다”며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투여 환자 901명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3차례에 걸쳐 소장을 접수했고 첫번째 241명을 대리해서 제기한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이 지난 9일이었다”며 “하지만 코오릉측에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해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바뀐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병원 몇 곳이 지정되더라도 해당 병원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환자들이 패스트트랙 병원에만 쏠리면 그 병원 역시 혼잡해질 수 있다”며 “장기 추적 관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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