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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조현락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류 교수는 2016년 11월 두 차례 언론 인터뷰와 같은 해 12월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조 판사는 “류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황 박사와 비선 실세들이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말하는 등 의혹만 제기했을 뿐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며 “류 교수의 발언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황 박사가 실제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요청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류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류 교수는 황 박사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때는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승인에 박근혜 정부의 특혜가 있었고 그 과정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었다.
류 교수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사태를 경계의 눈빛으로 지켜보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해 앞으로도 (감시자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