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퀄컴 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퀄컴에게 충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 송부 후 6개월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했고 지난 5월 퀄컴의 의견서가 접수된 이후 7월부터 5개월여 기간 동안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퀄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 발송 후 관련 법령 및 한미 FTA의 범위 내에서 법 위반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미제공 자료는 제3자 영업비밀에 해당돼 법령상 퀄컴에 제공할 수 없는 자료였다. 이마저도 증거 취지 등을 설명하는 등 자료접근권 보장에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퀄컴이 제기한 증거확보 개시 소송에 대해 ‘한국 법령상 절차로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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