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한우협회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 법개정 촉구"

  • 등록 2016-07-28 오후 4:43:41

    수정 2016-07-28 오후 4:43:4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전국한우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 개정 촉구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김영란법은 소위 권력층의 부도덕한 처사로 인해 결국은 힘없는 농축수산인만 희생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민여론도 농어민에게는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김영란법이 이대로 간다는 것은 농어민에 대한 법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협회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포함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의 동의서 받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400만 농민을 대표해 오는 8월 1일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후속대책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전농가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도지사·시장·군수들이 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할 것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등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 법이 시행되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안정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특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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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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