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수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손 본 것으로, 새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최대 100%를 세금 부과 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금액별 공제율은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5000만원 50% △5000만원 이상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금액의 50%다.
지금까지는 직전 과세연도(1~12월) 중 연구·개발 투자액이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신생 기업은 금액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문턱을 낮춘 것이다.
개정안에는 신탁업 허가를 받지 못한 중소 증권사도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원래는 신탁업 허가를 받은 기관이 가입자 지시대로만 투자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급 기관을 확대하고, 기관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입자에게 제안하는 등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