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신속 절차 방침…尹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 전망

윤 대통령 변호인단 17일 입장문 발표
"수사·탄핵심판 동시 진행…조정 필요"
"탄핵심판 통해 野 법치주의 훼손 밝힐 것"
  • 등록 2024-12-17 오후 5:42:53

    수정 2024-12-17 오후 6:51:18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법리 다툼을 예고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내면서다. 법 전문가들은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만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이며 예정된 다른 일정도 중단 없이 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뒤였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과 관련된 문서 송달이 지연되거나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절차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칙에 따라 발송 송달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에 추가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이 공보관은 빠른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기도 했다. 아울러 탄핵심리를 영상 녹화해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사실상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없어 조정이 필요하다. 또 내란 혐의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내란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에 1년 반을 넘도록 시달려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감정적 상황 넘어서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이 놀라는 등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오히려 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 예고했다.

법 전문가들은 법리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데일리와 전화 통화에서 “실제 내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내란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헌재 등 기관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 당시 변호인단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석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 변호사 등은 변호인단 합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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