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스스로 의사면허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평가 취지의 주관적 의견 표현 여지 있어”
  • 등록 2024-10-08 오후 9:15:57

    수정 2024-10-08 오후 9:15:5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조민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조씨는 2022년 1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작년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했다.

조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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