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냐"…'칼부림 현장'서 도망친 전 경찰의 항변

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으로
  • 등록 2024-07-25 오후 6:00:53

    수정 2024-07-25 오후 6:07:0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현장을 피해 도망가는 등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내가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심 법원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들.(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50·남)씨와 전 순경 B(2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됐던 사회봉사 120시간이, 2심에서는 A 전 경위에게 400시간, B 전 순경에게 28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날 재판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며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지적했다.

A 전 경위 등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 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차례로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치명상을 입은 40대 여성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인 남편과 딸은 경찰관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들은 당시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와 대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삼단봉, 테이저건 등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범행을 제지하기는커녕 뒷걸음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전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흉기를 휘두른 가해 남성은 지난해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쯔위, 잘룩 허리 뽐낸 시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