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생겨서 짜증 나" 괴롭힌 여중생,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이유

소년부 아닌 형사처벌...이례적
"소년보호처분으로 교정 불가"
가해자 母...피해자 역고소
  • 등록 2024-01-17 오후 8:17:05

    수정 2024-01-17 오후 8:17:0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같은 반 또래 학생을 때리고 “못생겼다”며 모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15)에 대해 지난 12일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보통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소년부 조사·심리 결과, 범행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양은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2022년 6월~8월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동급생 A양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이른바 ‘어깨빵’ 방식으로 5~6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 교내 체육관에선 A양이 다가오자 ‘오지 말라’며 얼굴을 밀쳤고, 교실에서 후드티셔츠 모자를 머리에 쓴 채 엎드려 있던 A양의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내리치기도 했다.

또 실습 수업 중 A양이 “줄을 서달라”고 하자 짜증을 내면서 “네가 못 생겨서 짜증 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김양은 재판 과정에서 학폭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A양이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양이 다른 학생들과 무리 지어 다니며 A양을 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공통된 증언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A양의 진술 등을 근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양은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A양에게 사과할 기회가 많았었음에도 학폭위원회와 가정법원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아울러 재판부는 김양 어머니인 B씨의 태도도 지적했다. B씨는 피해·가해 학생 진상 조사 과정에서 학폭위 담당교사를 자기 딸 협박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기관 및 동급생 부모들과 대화 과정에서 A양의 가정사나 정신건강 등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A양을 학교폭력,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소 사건은 모두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지만 A양은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학교를 휴학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수차례 자해 및 자살시도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친 행위를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김양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1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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