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성태 기소에 "노상강도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

"북한 방북비 300만불 받고 초청장 안보냈다는 것 이해안돼"
  • 등록 2023-07-27 오후 8:55:55

    수정 2023-07-27 오후 8:55:5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가보안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적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이 돈(북한에 준 돈)이 (희토류 광산 등) 독점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 합의서도, 김 전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불이나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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